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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공모지원사업 운영 단체 e나라도움 예산집행 시 이체수수료 발생 관련 안내
- 조회수: 2110
- 2017-05-18
2017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공모지원사업 운영 단체
e나라도움 예산집행 시 이체수수료 발생 관련 안내
e나라도움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이체수수료가 발생하는 단체·기관에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예산집행 및 이체 처리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e나라도움 예산집행 시 이체수수료 발생 관련 내용
1. 해당 대상 : 교부신청서 기준 이체수수료 편성한 단체이며 이체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2. 해당 내용 : 실제집행항목금액과 발생하는 이체수수료 금액 구분하여 e나라도움 집행 등록 및 이체
■ 이체수수료 집행 예시
–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전용계좌로 인건비 총액(4월 기획자, 주강사, 보조강사비)을 집행 등록 및 이체한 후 재집행(보조금전용계좌→강사별 계좌)을 통해 개별 강사비 지급을 할 때 이체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 e나라도움에서 강사비(실강사비+원천징수금액) 집행 등록 및 이체 실행 1건
⇨ e나라도움에서 이체수수료 금액 집행 등록 및 이체 실행 1건
※ 각각 별도건으로 처리 진행

■ 유의사항
– 강사비(실강사비+원천징수금액) + 이체수수료 합계 1건으로 e나라도움 집행등록 및 이체를 금합니다. (추후 정산 및 e나라도움 상에서의 집행 확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번거로우시더라도 반드시 교부신청서의 예산 편성 세세목별 기준으로 나누어 e나라도움 집행 및 이체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사항
– 이체수수료가 발생하였으나 교부신청서에 이체수수료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단체는 예산 변경 신청을 통해 이체수수료 항목 신설 바람
(※ 자부담 집행 불가! 예산 편성이 필요한 단체의 경우 변경 전 센터 담당자에게 필히 연락 바람)
– e나라도움 예탁계좌에서 개별 강사(거래처) 계좌로 집행 및 이체를 실행하는 단체의 경우 해당 사항 없음
e나라도움 예산집행 시 이체수수료 발생 관련 안내
e나라도움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이체수수료가 발생하는 단체·기관에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예산집행 및 이체 처리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e나라도움 예산집행 시 이체수수료 발생 관련 내용
1. 해당 대상 : 교부신청서 기준 이체수수료 편성한 단체이며 이체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2. 해당 내용 : 실제집행항목금액과 발생하는 이체수수료 금액 구분하여 e나라도움 집행 등록 및 이체
■ 이체수수료 집행 예시
–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전용계좌로 인건비 총액(4월 기획자, 주강사, 보조강사비)을 집행 등록 및 이체한 후 재집행(보조금전용계좌→강사별 계좌)을 통해 개별 강사비 지급을 할 때 이체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e나라도움 인건비 총액 (실지급액+원천징수금액) 집행 등록 및 이체 | ⇨ | 보조금 전용계좌로 해당 금액 임금 됨 | ⇨ | 강사별 실지급액(원천징수금액 제외) 강사 개인 계좌로 이체 | ⇨ (이체 수수료 발생) |
강사 개인 통장에 실지급액 입금 |
⇨ e나라도움에서 이체수수료 금액 집행 등록 및 이체 실행 1건
※ 각각 별도건으로 처리 진행

■ 유의사항
– 강사비(실강사비+원천징수금액) + 이체수수료 합계 1건으로 e나라도움 집행등록 및 이체를 금합니다. (추후 정산 및 e나라도움 상에서의 집행 확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번거로우시더라도 반드시 교부신청서의 예산 편성 세세목별 기준으로 나누어 e나라도움 집행 및 이체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사항
– 이체수수료가 발생하였으나 교부신청서에 이체수수료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단체는 예산 변경 신청을 통해 이체수수료 항목 신설 바람
(※ 자부담 집행 불가! 예산 편성이 필요한 단체의 경우 변경 전 센터 담당자에게 필히 연락 바람)
– e나라도움 예탁계좌에서 개별 강사(거래처) 계좌로 집행 및 이체를 실행하는 단체의 경우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