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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정산 보조 기간제 근로자 채용(11/26 12:00 접수마감)
- 조회수: 689
- 2018-11-21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 2018 – 156호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정산 보조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정산 보조 기간제 근로자 채용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는 지원사업 정산과 관련하여 정산 보조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8. 11. 21.
1. 채용분야 및 인원
업무분야 | 채용인원 | 업무 내용 | 근무지 |
---|---|---|---|
행정, 사무보조 | 2명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정산 보조 | 경기문화재단 (수원) |
2. 근무조건
○ 근로형태 : 일용직
○ 근무기간 : 2018. 11. 28.(수) ~ 2018. 12. 27.(목), 09:00~18:00(12:00~13:00 휴게시간)
주 5일, 1일 8시간 근로
○ 보수
– 기본급 1,573,770원(월 209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부가급여 및 4대보험료 별도, 세전)
– 복리후생 : 정액급식비 130,000월/월, 교통보조비 120,000원/월, 월차 휴가 1일
※ 시간외수당 별도
○ 근무기간 : 2018. 11. 28.(수) ~ 2018. 12. 27.(목), 09:00~18:00(12:00~13:00 휴게시간)
주 5일, 1일 8시간 근로
○ 보수
– 기본급 1,573,770원(월 209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부가급여 및 4대보험료 별도, 세전)
– 복리후생 : 정액급식비 130,000월/월, 교통보조비 120,000원/월, 월차 휴가 1일
※ 시간외수당 별도
3. 지원자격 요건
○ 응시자격 요건 : 학력 및 경력제한 없음
○ 우대 요건
– 한글, 엑셀 등 문서 활용 숙련자로서 회계‧행정업무 경력자 우대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활용 유경험자 우대
○ 우대 요건
– 한글, 엑셀 등 문서 활용 숙련자로서 회계‧행정업무 경력자 우대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활용 유경험자 우대
4. 심사방법
○ 1차 서류전형(적격/부적격)
○ 2차 인터뷰 심사
○ 2차 인터뷰 심사
5. 전형절차 및 일정
○ 공고 및 원서접수 : 2018. 11. 21.(수) ~ 2018. 11. 26.(월) 12:00까지
※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서류전형 결과발표 : 2018. 11. 26.(월) 15:00 이후
○ 인터뷰 심사 : 2018. 11. 27.(화) 14:00, 경기문화재단(3F) 예정
○ 최종결과발표 : 2018. 11. 27.(화) 17:00 이후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
※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서류전형 결과발표 : 2018. 11. 26.(월) 15:00 이후
○ 인터뷰 심사 : 2018. 11. 27.(화) 14:00, 경기문화재단(3F) 예정
○ 최종결과발표 : 2018. 11. 27.(화) 17:00 이후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
6.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자유 양식)
○ 우대 요건 증빙서류(자격증 사본 등)
○ 우대 요건 증빙서류(자격증 사본 등)
7. 신청방법 및 접수처
○ 이메일 접수 : wisdom@ggcf.or.kr
※ 메일제목 : 「경기문화재단 정산 보조 기간제 근로자 채용-지원자 이름」로 명기해 주십시오.
○ 문의 : 031-231-0874(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메일제목 : 「경기문화재단 정산 보조 기간제 근로자 채용-지원자 이름」로 명기해 주십시오.
○ 문의 : 031-231-0874(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8. 결격사유
경기문화재단 취업규정 제4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는 채용하지 않으며 해당함이 밝혀질 경우, 당연퇴직함.
•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9. 기타사항
○ 원서접수 마감 이후 기재사항은 변경이 불가하며, 전형 종료 후 탈락자 자료 폐기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상기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추후 공지를 통해 안내 예정
○ 상기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추후 공지를 통해 안내예정
○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시 합격 및 채용 취소
○ 해당 근로자 신분은 기간제 근로자로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되지 않음
○ 불합격자의 채용서류는 채용종료후 즉시 파기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상기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추후 공지를 통해 안내 예정
○ 상기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추후 공지를 통해 안내예정
○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시 합격 및 채용 취소
○ 해당 근로자 신분은 기간제 근로자로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되지 않음
○ 불합격자의 채용서류는 채용종료후 즉시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