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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정산 보조 기간제 근로자 채용(11/26 12:00 접수마감)
    • 조회수: 689
    • 2018-11-21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 2018 – 156호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정산 보조 기간제 근로자 채용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는 지원사업 정산과 관련하여 정산 보조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8. 11. 21.
 
1. 채용분야 및 인원
업무분야, 채용인원, 업무 내용, 근무지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업무분야 채용인원 업무 내용 근무지
행정, 사무보조 2명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정산 보조 경기문화재단 (수원)


2. 근무조건
○ 근로형태 : 일용직
○ 근무기간 : 2018. 11. 28.(수) ~ 2018. 12. 27.(목), 09:00~18:00(12:00~13:00 휴게시간)
                       주 5일, 1일 8시간 근로
○ 보수
   – 기본급 1,573,770원(월 209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부가급여 및 4대보험료 별도, 세전)
   – 복리후생 : 정액급식비 130,000월/월, 교통보조비 120,000원/월, 월차 휴가 1일
      ※ 시간외수당 별도

3. 지원자격 요건
○ 응시자격 요건 : 학력 및 경력제한 없음
○ 우대 요건
    – 한글, 엑셀 등 문서 활용 숙련자로서 회계‧행정업무 경력자 우대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활용 유경험자 우대

4. 심사방법
○ 1차 서류전형(적격/부적격)
○ 2차 인터뷰 심사

5. 전형절차 및 일정
○ 공고 및 원서접수 : 2018. 11. 21.(수) ~ 2018. 11. 26.(월) 12:00까지
    ※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서류전형 결과발표 : 2018. 11. 26.(월) 15:00 이후
○ 인터뷰 심사 : 2018. 11. 27.(화) 14:00, 경기문화재단(3F) 예정
○ 최종결과발표 : 2018. 11. 27.(화) 17:00 이후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

6.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자유 양식)
○ 우대 요건 증빙서류(자격증 사본 등)

7. 신청방법 및 접수처
○ 이메일 접수 : wisdom@ggcf.or.kr
   ※ 메일제목 : 「경기문화재단 정산 보조 기간제 근로자 채용-지원자 이름」로 명기해 주십시오.
○ 문의 : 031-231-0874(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8. 결격사유
경기문화재단 취업규정 제4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는 채용하지 않으며 해당함이 밝혀질 경우, 당연퇴직함.
 
•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기타사항
○ 원서접수 마감 이후 기재사항은 변경이 불가하며, 전형 종료 후 탈락자 자료 폐기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상기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추후 공지를 통해 안내 예정
○ 상기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추후 공지를 통해 안내예정
○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시 합격 및 채용 취소
해당 근로자 신분은 기간제 근로자로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되지 않음
○ 불합격자의 채용서류는 채용종료후 즉시 파기